

※ 이 자료는『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며 연도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실종,부상시 지원
사망·실종 (500만원 ~ 1,000만원)

[지원기준]
- 구호금 :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
(세대주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구분이 불분명할 시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함)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후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지급
- 위로금 : 신원확인 즉시 유가족에게 지급
부 상 (250만원 ~ 500만원)
[지원기준]
- 구호금 :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후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급이상 또는 객관적 기준에서 향후 후유증 등으로 7급이상이 예상된다고 진단확정시 지급
- 신체장애등급은 의사의 진단(진단서)으로 확정
세입자 보조 (300만원 한도내 실제세입금)
[지원대상]
- 주택이 전파, 반파, 유실 또는 세입자의 방이 파손되어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지원절차]
- 피해사실을 읍면동에 신고하면, 세입 사실 확인후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
※ 보증금이 없는 월세금 세입자에 대하여는 지급한도액 범위내에서 6개월간의 월세금
이재민 구호
응급구호
[지원대상]
- 주택이 침수 또는 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기준]
- 재해구호기금으로 1인 1일 7,000원씩 7일간 구호
※ 침수우려로 임시 대피후 귀가한 경우는 제외
장기구호
[지원대상]
- 주택이 전파, 반파 또는 유실되어 장기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
[지원기준]
- 반파 : 23일간 구호비 지급 (응급구호 별도 지원)
- 전파 : 53일간 구호비 지급 ( 〃 )
※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세입자, 주택침수의 경우는 제외
생계지원 및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지원대상]
- 농어임업 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어선, 수산생물 등 주생계수단이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임어가
[지원기준]
- 생계지원 : 양곡(80kg) 5가마에 해당하는 금액
- 학자금 면제 : 학자금 고지서상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유상지원
[지원절차]
- 피해사실을 읍면동에 신고하면 확인후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