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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요령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운영 목적

지진으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시설물 추가 붕괴 등에 의한 2차 피해 방지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한 시설물 위험도 평가 도모

운영 근거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 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관련파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침

관련파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교육자료

평가단 구성

평가단(15)

(단장) 도시안전해양국장 - (간사) 지진방재사업과장 (서기) 방재정책팀장
				- 건축물 평가반 반장 : 건축디자인과장, 공동주택과장 , 도로·교량 평가반 반장 : 건설과장, 상·하수도 평가반 반장 : 상수도과장
				- 평가단원 : 건축, 토목, 안전관리 직무분야 전문가(10)

평가지원(600)

  • 전문인력 지원·협력을 통한 인력풀 최대 확보
    • 건축팀장, 건축안전팀장, 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관리팀장, 재건축팀장, 시설팀장 등
    • 포항지역건축사회(123명),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470명)

안전진단(40)

  • 포항지역 안전진단업체 ((주)이룸구조엔지니어링 등 22개)
  • 관련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10개 정도)
  • 관련 대학 (부산대, 한양대, 울산대 등 10개 정도)

위험도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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