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방문자 맞춤형 서비스 포항시 메뉴를 쉽고 빠르게
나만의 메뉴!
자주 찾는 메뉴를 직접 설정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빈칸 클릭 시, 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메뉴 설정!
왼쪽의 메뉴창을 활용하여 자주찾는 메뉴를 지정해주세요.
순서를 드래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뉴 열기

재난보험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시민안전보험

2024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이란?
    •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 및 일상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보장대상
  •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따로 가입 불필요)
보장기간
  • 2024. 2. 1. ~ 2025. 1. 31.(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청구서식

관련파일 청구서식

사고접수
  • 1577-5939 (해성손해사정 사고접수 센터)
  • 구비서류 원본 우편 송부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유원골든타워빌딩 1201호)
보험료 지급절차
  1. 01사고접수 : 구비서류 우편 접수 → 접수완료시 확인문자 발송
    ☎ 1577-5939, Fax 02)3148-9955,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270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2. 02청구서류 확인 및 손해사정 : 필요서류 확인 (서류미비의 경우 개별연락)
  3. 03손해사정보고서 작성 (면책·부책 여부 판단)
  4. 04공제금 지급 (보고서 및 서류 최종검토 후 지급)
    지급신청자 과다로 인해 지급시까지 몇 개월이 걸릴수 있음

관련파일 보험료 지급절차

가입항목

관련파일 가입항목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보험 보장내용 구분에 따라 보장금액과 보장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담보명보장내용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0천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익사사망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농기계 상해사망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질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0천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0천원
개물림 사망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0천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0천원
가스사고 상해사망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0천원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