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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험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보험목적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가입기간 : 연중내내

    개별가입한함

  • 가입혜택 : 정부·지자체 총 보험료의 70% 이상 지원

    (주택) 일반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04%

    (온실 및 소상공인) 70%

  • 가입방법 : 풍수해보험 사업자를 통한 가입 및 인터넷·모바일(일부)로도 가능
수해보험 가입방법
  • 인터넷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접속 > 정책보험(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 보험사 소개
  • 풍수해보험 사업자 :
    • DB손해보험 : ☎ 02-2100-5103
    • 현대해상화재보험 : ☎ 02-2100-5104
    • 삼성화재해상보험 : ☎ 02-2100-5105
    • KB손해보험 : ☎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 ☎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 ☎ 02-2100-0164
    • 메리츠화재 : ☎ 02-2100-0165
  • 공제사 : 중소기업중앙회 ☎ 02-6900-3240
    모바일로 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insbiz.or.kr) 접속 > 풍수해공제 클릭 > 하단의 풍수해공제 가입 바로가기
  • 풍수해보험 사업자를 통한 가입 및 인터넷·모바일(일부)로도 가능
보상기준 & 상품안내
정액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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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정액보상을 상품명, 가입대상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상품명 가입대상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주택·온실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주택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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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상을 상품명, 가입대상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상품명 가입대상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주택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Ⅳ) 상가·공장

실손보상 보상기준 (보상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손해액 지급) :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 손해액

연간보험료 보험금 예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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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간보험료(원) 보험금
소유자 총액 50,100 7천 2백만원
정부지원 35,100
자부담 15,000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재해취약지역)
총액 50,100
정부지원 43,600
자부담 6,500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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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을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간보험료(원) 보험금
소유자 총액 258,900 868만원
정부지원 181,300
자부담 6,500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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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간보험료(원) 보험금
소유자 총액 129,200 1억원
정부지원 90,400
자부담 38,800
임차인
(재고자산)
총액 71,200 5천만원
정부지원 49,800
자부담 21,400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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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액 162,900 1억 5천만원
정부지원 114,000
자부담 48,900
임차인
(재고자산)
총액 56,700 5천만원
정부지원 39,600
자부담 17,100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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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 80㎡, 90% 보상 기준]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비교를 구분 재난지원금 면적에 관계 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소유자,세입자), 풍수해보험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재난지원금
면적에 관계 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
풍수해보험
소유자 세입자 소유자 세입자
전파 1,600만원 - 7,200만원 720만원
반전파 - - 5,040만원 504만원
반파 800만원 - 3,600만원 360만원
소파 100만원(지진만 해당) - 1,800만원 180만원
침수 200만원(실거주 시) 200만원 535만원 5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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