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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험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시민 자전거보험

포항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안내

보험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23. 07. 25. 00:00 ~ 2024. 07. 24. 24:00 (1년)
  • 피보험자 :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 (외국인등록자 포함)
보장 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 중에 자전거로 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자전거 보험 보장 항과 보장내용, 보상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보장사항 보장내용 보장금액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후유장애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애 시 1,5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 (최초 진단기준) 10~50만원
    (4주~8주 이상)
    입원위로금 6일 이상 입원 시 (단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시) 1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대인배상책임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 1인당)
    3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20만원)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 서류를 송부하여 청구함
    • 주민등록 초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초진 진료차트, 입·퇴원 확인서 등

관련파일 자전거 보험 청구서류

  • 담당자 email 담당자 email a18997751@hanmail.net
  • 전화번호 대표번호 1899-7751
  • 팩스 팩스 0505-13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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