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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FAQ

지진인증제 궁금점은?

  • 질문
    기존에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한 경우 인증 시 보조금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다만, 내진성능평가를 재실시 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인증기관)에게 사전 문의 바랍니다.
  • 질문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심사 결과NG가 났을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한가요?
    답변
    네,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인증 심사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NG결과에 대한 사유의 적정성 등을 확인·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행안부고시)」 제8조(인증 신청의 반려) 등의 경우 보조금 미지급

  • 질문
    인증신청 방법과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양식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http://www.scsr.co.kr) 웹페이지 또는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 055-771-4888)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웹페이지 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안내(http://scsr.co.kr)을 참고하여 관련서식 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 국가내진센터)에 전자문서(민원24)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01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건축구조기준 및 국토안전관리원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에 따른 대상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보고서 내진보강에 따른 내진저항요소가 완공도면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구조감리보고서(내진보강 시 해당)
    2. 02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체평가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도면, 계산서, 해석파일, 해석결과, 사진, 동영상 등
    3. 03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홈페이지 FAQ 참조>
  • 질문
    건물주체가 동일한 다수 건축물을 사업신청해도 비용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조금 대상자는 지자체별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 되는 사항으로 지자체에 사전 문의 바랍니다.
  • 질문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정보를 알 수 있는데가 있나요?
    답변
    건축구조 기술사가 소속된 안전진단전문기관
    - 시설물 정보관리 시스템(www.른.or.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
    - 소속 지자체 문의 등을 통해 업체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하여 해당되는 지역의 업체에 대한 비교 분석 후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다만, 인증심사를 위해선 건축구조기술사의 직인을 받아야 하므로, 건축구조기술사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질문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하려면 지자체에 신청하는 시기가 있나요?
    답변
    통상 사업수요 조사는 전년도 4월부터 지자체별로 실시한 후 사업연도 1~3월 내 보조사업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따라서, 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에 차년도 수요로 신청한 후 인증심사까지 완료하신 후 차년도 사업 대상자로 선저오디어 사후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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