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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인센티브

민간 건축물 세제 감면(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민간 건축물 세제 감면(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을 구분, 지방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국세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지방세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
국세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자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감면 ’21.1.~’24.12.31. 기한 없음
내용 신축 : 취득세 5%(1회) 감면 기업 규모에 따라 사업 소득세 또는 법인세 차등 공제
*대기업 1%, 중견 5%, 중소10%

지진보험료 할인(각 보험사, 보험개발원)

  • 대상: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중 내진 성능 확보 건축물

    (조건)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가입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지진보험료 할인(각 보험사, 보험개발원)을 기존 건축물, 신축 건축물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기존 건축물신축 건축물
내진보강 시 지진위험담보 요율의 20% 할인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 내진설계 시 지진위험담보 요율의 30% 할인

용적률 완화(국토교통부)

  • 내진보강 목적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건축물 내진보강 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통해 용적률 최대 10% 완화

내진성능 확보 표기 시행(국토교통부)

  • 건축물대장 :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17년 6월~)
  • 부동산 중개 확인서 :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17년 7월~)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내진성능 확보 표기 시행(국토교통부)을 구분, 1. 내진성능평가 후 인증신청 (건축주 → 인증기관), 2. 인증심사
(인증기관), 3. 인증서·명판발급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1. 내진성능평가 후 인증신청
(건축주 → 인증기관)
2. 인증심사
(인증기관)
3. 인증서·명판발급
(인증기관 → 건축주)
기간 평균 90일 +α 평균 80일(심사60일+보완20일)+α 평균 170일
비용 평균 2,000만원 평균 600만원 평균 2,600만원

소요 기간과 금액은 건축물의 연면적 및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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